2016년03월06일 35번
[소비자 관련법]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 및 교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.
- ②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.
- ③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약관은 명시의무가 면제된다.
- ④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계약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.
(정답률: 2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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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약관의 명시: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, 고객이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.
- 약관의 설명: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.
- 약관의 교부: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관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. 이때,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약관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.
따라서, "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."는 옳은 설명입니다.